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올린 50대 검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글 올린 50대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시사하는 글을 SNS에 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주말 예정된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SNS에 협박 글을 올린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했다.


결찰은 A씨를 입건 조사한 뒤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와 일시를 적시하고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 등의  글을 '일거에 척결'이란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다.


경찰은 SNS 운영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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