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개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 과정 등의 행정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조만간 특검 추천과 특검 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이들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특별검사가 임명,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결정 등의 조직 구성에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본격 수사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은 12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절차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안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게 되고,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 1명씩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된다.
한편,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행위,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모두 16개 사안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했던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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