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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여성 선거사무원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속이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투표했거나 시도하다 적발되면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차례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사무원에 위촉돼 이날 유권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선관위도 A씨를 투표사무원에서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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