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가 종부세 대상 고액 자산가…일반국민의 11배

국회의원 20%가 종부세 대상 고액 자산가…일반국민의 11배

자료사진

제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천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천가구로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이 일반 국민의 11배에 이르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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