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 3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동의 요건을 갖춘 이 법안은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