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검찰이 명운 걸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신 검찰에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도 했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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