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에프엠뉴스
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코인의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이후 사법처리를 위해 검찰에 통보된 첫 사례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 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로 심리결과를 통보 받은지 2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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